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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피로  B1 신규 안전보건교육 비상대피로  B1 신규 안전보건교육

비상대피로 B1 신규 안전보건교육 - PowerPoint Presentation

me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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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피로 B1 신규 안전보건교육 - PPT Presentation

목차 현장개요 물질안전보건 안전 보건 준수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 1 현장개요 현장개요 구 분 내 용 공 사 명 위 치 발 주 처 설 계 사 ID: 90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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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Slide1

비상대피로

B1

Slide2

신규 안전보건교육

Slide3

목차

현장개요

물질안전보건

안전

/

보건 준수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

Slide4

1.

현장개요

Slide5

현장개요

구 분

공 사 명

위 치

발 주 처

설 계 사

용 도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공사규모

지하

3

,

지상

8

/

연면적

: 35,508.21m2

구 조

철골구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시 공 사

공 종

냉난방공조설비공사

,

위생설비공사

,

소방설비

,

특수설비공사 외

시공위치

연구실험시설

,

연구지원시설

,

공용시설

(

연구실험공용

,

연구지원공용

)

공사기간

Slide6

현장개요

-

주요공사

분웰

위 치

공사 내용

기계설비

연구실험시설

연구지원시설

옥외배관

,

장비설치

,

기계실배관

,

공조배관

,

위생배관

,

소방설비

,

공조

(

환기

)

덕트

공용시설

(

연구실험공용

연구지원공용

)

옥외배관

,

장비설치

,

기계실배관

,

난방배관

,

위생배관

,

소방설비

,

공조

(

환기

)

덕트

지하주차장

장비설치

,

공조배관

,

위생배관

,

소방설비

,

공조

(

환기

)

덕트

Slide7

2.

안전보건

관리규정

Slide8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사항

신규채용자 교육 근거

1.

산업안전보건법 제

29

안전

·

보건교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업무와 관계 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동법 시행규칙 제

26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정기교육

사무직

/

판매직 외 근로자

매분기

6

시간 이상채용시 교육건설업 종사 근로자1시간 이상작업 변경시 교육건설업 종사 근로자1시간 이상특별교육건설업 종사 근로자2시간 이상

교육내용

기계

·

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정리정돈 및 청소

에 관한 사항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

에 관한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Slide9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사항

-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

근로자의 생명보존과 안전보건을 유지 증진-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시책에 적극 동참 - 사업주가 행한 안전

·보건상의 조치 준수-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에 반드시 참여- 안전·보건관계자의 지도·조언에 따른다- 개인보호구 착용

사업주의 의무

근로자의 의무

Slide10

사내 안전보건관리규정

Slide11

사내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서약

안전조회에는 전 근로자가 참석한다

.

반바지 착용을 금하며

,

규정된 복장 및 보호구를 정확하게 착용하고 작업한다

.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점검 후 사용하고 훼손하지 않는다

.

작업장 주위를 항상

정리정돈하고

불안전한 행동을 금한다

.

출입금지 구역을 준수하며

,

출퇴근시에는 정해진 출입구로만 통행한다

.

담당자

허가필

스티커가 붙지 않은 전기기기의 사용을 금한다

.

사전 승인이 없는 화기의 사용은 절대 금한다

.

음주 후 숙취상태의 작업 및 현장내 음주

적발시

퇴출 조치한다

.경미한 사고라도 ( )알려야 한다.

( )

주관하는 행사 및 안전보건교육은 반드시 참석한다

.

Slide12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순번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벌칙

1

16

[

관리감독자

]

▷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의 작업복

,

보호구 방호장치의 점검

,

착용 교육

/

작업의 지

휘 감독

,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함

500

만원이하 과태료

2

17

[

안전관리자

]

18

[

보건관리자

]

19

[

안전관리담당자

▷ 상시근로자의 인원과 건설공사의 규모 별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안전보건관

리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선임 또는 대행기관에 위탁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

조언 업무수행

500

만원이하 과태료

3

29

[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 정기교육

:

비사무직

(6

시간

/

분기

),

사무직

(3

시간

/

분기

)

채용시교육

:

건설업일용직

(

기초안전보건교육

4

시간

),

정규채용

8

시간

,

일용직

: 2

시간

▷ 특별안전보건교육

:

건설업

(2

시간

),

건설업외

(16

시간

)

관리감독자교육

:

전 업종 대상자

(

부서장

,

작업반장등

) 16

시간

/

연간

500

만원이하 과태료

(

횟수

/

인원에 따른 차등부과

)

4

34

[

법령 요지

등의게시

]

▷ 본 법령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게시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함

500

만원이하

과태료

Slide13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순번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벌칙

5

36

[

위험성평가의 실시

]

▷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평가하고 이법에 따른 조치를 하고 기록 보존 하여야 함

(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 참여 필수

)

1000

만원이하

과태료

6

37

[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

부착

]

▷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

,

시설

,

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 대처 등 안전 및 보건의식 고취를 위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 시행규칙 별표

7,8,9

기준

)

-

금지표지

(

출입금지

,

사용금지 등

)/

경고표지

(

인화성

,

산화성

,

독성 물질 등

)

500

만원이하

과태료

7

38

[

안전조치

]

▷ 기계

/

폭발성물질

/

전기 및 굴착

/

하역

/

중량물

취급 및 추락

/

토사붕괴

/

낙하물

등의 위험으로 부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기준

)

근로자사망시

7

년이하의

징역 또는

1

억원 이하의 벌금

8

39

[

보건조치

]

▷ 증기

/

/

미스트

및 방사선

/

소음진동 및 정밀공작

/

단순반복 및 환기

/

채광

/

조명

.

보온 등 작업장과 근로자 근무조건 등의 환경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기준

)

Slide14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순번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벌칙

9

57

[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

9

고 등

]

▷ 산재발생시 은폐해서는 안되며 발생원인 등을 기록하여

3

년간 보존하여야 함

-

사망시

:

지체없이 관할 노동지청에 전화

/

팩스 등의 방법으로 보고

-

부상시

: 3

일 이상

휴무시

1

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 보고

은폐

: 1

년이하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 벌금

미보고

: 5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0

63

[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모두의 산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함

(

보호구 착용 등 직접적 지시제외

)

500

만원이하

벌금

11

64

[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

▷ 안전보건협의체

(1

/

),

건설업 및 제조업 순회점검

(1

/2

)

합동점검

(1

/2

개월

)

위생시설 설치 협조

,

안전 및 보건 정보제공 등

500

만원이하

벌금

12

80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

▷ 프레스

,

전단기

,

크레인

,

리프트

,

압력용기

,

롤러기

,

사출성형기

,

고소작업대

,

곤돌라 및 프레스 및

전단기

,

양중기

과부하방지장치

,

안전밸브

,

파열판

,

방폭구조제품

의 방호장치 및 보호구는 성능의 안전성을 위하여 안전인증기준을 인정받은 제품을 사용해야함

1

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

만원 이하의 벌금

Slide15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순번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벌칙

13

84

[

안전인증

]

▷ 프레스

,

전단기

,

크레인

,

리프트

,

압력용기

,

롤러기

,

사출성형기

,

고소작업대

,

곤돌라 및 프레스 및

전단기

,

양중기

과부하방지장치

,

안전밸브

,

파열판

,

방폭구조제품

의 방호장치 및 보호구는 성능의 안전성을 위하여 안전인증기준을 인정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함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

만원 이하의 벌금

14

93

[

안전검사

]

▷ 크레인

(2

톤 이상

),

리프트

,

곤돌라

,

압력용기

,

프레스

,

전단기

,

국소배기장치

(49

50%

초과

)

원심기

,

화학설비와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

롤러기

,

사출성형기

,

고소작업대

,

컨베이어

,

산업용로봇 등

2

년마다 안전검사 실시

1,000

만원이하

과태료

15

114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

▷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

,

수입

,

운반

,

저장시

MSDS

게시 또는 비치

▷ 화학물질 등을 함유한 용기

/

포장 등에 경고표지 부착 및 근로자 교육 실시

500

만원 이하 과태료

16

118

[

유해

,

위험물질의제조 등 허가

]

a-

나프틸아민

,

디아니시딘

,

디클로로베지딘

그염

,

베릴륨

,

벤조트리클로라이드

,

비소

및그

무기화합물

,

염화비닐

,

콜타르피치

휘발물

(

산안법

시행령 제

88

)

5

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

만원 이하의 벌금

Slide16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순번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벌칙

17

119

[

석면조사

]

122

[

석면해체

,

제거

]

▷ 건축물 등

철거시

지정된 기관에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작업기준을 준수해야함

.

일정 면적이상 석면함유 건축물

철거시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하여 해체해야 함

.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

만원 이하의 벌금

18

125

[

작업환경측정

]

▷ 소음

(80dB

이상

),

화학물질

,

분진

,

고열 등에 근로자가 노출되는 사업장은 작업 환경측정실시

- 1

/6

개월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

작업환경측정 대상인자 기준

)

1,0000

만원

이하의과태료

19

129

[

일반건강진단

]

130

[

특수건강진단등

]

▷ 일반건강진단

:

사무직

1

/2

,

비사무직

1

/1

▷ 특수건강진단

:

소음

,

화학물질

,

분진 등 노출 근로자

(1

/

반기

~2

)

배치전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채용

,

작업전환시

작업전

실시

1,0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20

164

[

서류의 보존

]

▷ 산업재해 발생기록

,

관리책임자

,

안전 및 보건관리자

,

관리감독자 등 선임에 관한 서류

,

석면조사

,

작업환경측정

,

건강진단 등에 관한서류

(3~30

년 보관

)

3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Slide17

3.

안전

/

보건

준수사항

Slide18

근로자 준수사항

안전 보호구 종류

안전모

안전화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

송기마스크

,

전동식

호흡보호구

귀마개

귀덮개

보안면

보안경

안전장갑

보호복

안전대

Slide19

근로자 준수사항

안전 보호구 종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유해

·

위험한 작업을 하는 근로자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보호구를 착용토록 정하고 있다

.

안전모

안전화

청력보호구

방진마스크

방진마스크

또는

방독마스크

호흡용 보호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떨어지는 물체에 맞거나 물체에 끼이거나

감전

,

정전기 대전 위험이 있는 작업

소음

,

강렬한 소음

,

충격소음이 일어나는 작업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선창 등의 하역작업

허가 대상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Slide20

근로자 준수사항

안전 보호구 종류

방진마스크

(

특등급

)

,

송기마스크

,

전동식

호흡보호구

,

고글형

보안경

,

전신

보호복

,

보호장갑과 보호신발

보안경

보안면

석면 해체

·

제거작업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용접작업

절연용 보호구

감전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대

높이

,

깊이

2

미터 이상의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유해

·

위험한 작업을 하는 근로자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보호구를 착용토록 정하고 있다

.

Slide21

근로자 준수사항

1.

안전수칙 준수

작업 전 기계공구는 꼭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

작업을 위해 항상 주위를 정리 정돈한다

.

공동작업에서는 연락신호를 확실히 한다.④ 이상을 발견하면 반드시 기계를 정비.수리한다.⑤

작업순서를 잘 지킨다

.

2.

작업복장 단정

작업복은 깨끗한 것을 착용하고 찢어진 옷은 착용하지 않는다

.

팔 소매

,

옷깃 등을 단정히 하고 각반을 착용한다

안전모

,

안전화

,

귀마개 및 방진마스크 등의 보호구를 착용한다.

Slide22

근로자 준수사항

3.

정리정돈

필요없는

물건을 적재하지않는다

.

사용한 수공구는 방치하지 않고 보관장소에 보관한다

.

고소작업시 사용중인 공구는 끈으로 고정시켜 손으로부터 미끄러지는 위험이 없게 하고

,

또 임시 보관시에도 떨어지지 않게 한다.작업장 바닥등을 청결한 상태로 유지한다.

Slide23

근로자 준수사항

4.

작업 전 점검 사항

작업의 종류

점검내용

고소작업대 작업

비상정지장치 및

비상하강

방지장치의 기능 이상유무

과부하 방지장치의 작동 유무

아웃트리거 또는 바퀴의 이상 유무작업면의 기울기 또는 요철 유무활선작업용 장치의 경우 홈, 균열,

파손 등의 손상 유무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브레이크 및 클러치 등의 기능

용접

,

용단 등의 화재위험작업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여부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여부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등 불꽃

,

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인화성 액체 증기 또는 가스가 남아있지 않도록 하는 환기 조치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여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 참고

Slide24

근로자 준수사항

5.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요 인

방 호 대 책

산소나 화염이 아세틸렌 용기나 발생기 안으로 역류

,

폭발

호스의 파손에 의한 가스 누출용접불꽃에 의한 화재용기 파손에 의한 화재 폭발안전장치 부착하고 게이지 압력은 1.3 ㎏/

㎠ 이내 사용

용접작업시 주변 인화물 제거 및 소화기

비치

호스 및

접촉부

체결상태 확인

가스용기는 전도되지 않도록

체인등으로

묶어서 저장 가스용기는 굴리거나 끌고 다니지 말 것

아세틸렌

용접기

Slide25

근로자 준수사항

5.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요 인

방 호 대 책

접촉

(

충돌

)에 의한 협착전도에 의한 협착화물 낙하 등작업계획서 작성작업지휘자 지정제한속도 준수

헤드가드 설치

후방 접근 경보장치 설치

안전벨트 연동장치 설치 등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Slide26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심혈관질환이란

?

관상동맥에 동맥경화가 발생하여 혈관이 좁아지는 병

원인

나이

고혈압

,

비만, 흡연 등소음, 고열, 한랭작업 등밀폐공간 작업, 고소 작업, 장시간 근무, 스트레스 등

·

심혈관질환

Slide27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심혈관질환

위험성

뇌졸중과 같은 뇌혈관질환은 갑자기 발생하고 그 결과로 반신불수나

전신불수가

생길 수도 있다

.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돌연사가 발생할 수 있다

.

Slide28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갑자기 팔

,

,

다리에 힘이 빠지고 약해진 느낌,

저림

호흡곤란과 맥박 이상이 옴

얼굴이나 몸 한쪽에 느낌이 없음

가슴에 압박감과 통증이 옴

갑자기 한쪽 눈이 보이지 않음

눈이 아픔

갑자기 말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낌

호흡곤란과 맥박 이상이 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함

치통

,

구토

,

위통

,

식욕부진을 느낌

어지럽거나 비틀거림추운 느낌이 들거나 진땀이 나고 온몸에 힘이 빠짐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심한 두통을 느낌현기증을 느낌

Slide29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심혈관질환

Slide30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근골격계질환이란

?

원인

단순 반복작업

,

부적절한 자세

,

무리한 힘의 사용 등

작업경력, 작업습관, 운동 및 취미생활직업만족도, 근무조건 만족도, 업무적 스트레스 등

근골격계질환

부적절하고 무리한 신체사용으로 인해 근육

,

관정

등에 손상이 발생하여 목

,

어깨

,

손목 등에 나타나는 만성적인 건강장애

Slide31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근골격계질환

작업시간 초기부터 발생

휴식후에도 통증 지속

수면장애

장기간 지속

Slide3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근골격계질환

휴식시에도 통증

반복적인 움직임이 없어도 발생

자다가 통증으로 깬다

작업뿐아니라

일상생활에도 장애

Slide33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근골격계질환

Slide34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근골격계질환

Slide35

직무 스트레스

직무 즉

업무

로 인하여

경험하는

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Slide36

직무스트레스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조항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는

한편

,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

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산업안전보건법 제

5

[

사업주의 의무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Slide37

직무스트레스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조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

(

이하

"

직무스트레스

"

라 한다

)

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법 제

5

조제

1

항에 따라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작업환경ㆍ작업내용ㆍ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근로시간 단축

,

장ㆍ단기

순환작업 등의 개선대책

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2. 작업량ㆍ작업일정 등

작업계획 수립 시 해당 근로자의 의견

을 반영할 것

3.

작업과 휴식

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4.

근로시간 외의 근로자 활동에 대한

복지 차원의 지원에 최선

을 다할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669

[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Slide38

스트레스의 구분

도움이나

행복감

을 주는 바람직한 스트레스

긍정적인 스트레스

부정적인 스트레스

불편함이나

해로움

을 주는 스트레스

질병

,

무력감

유발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Slide39

직무스트레스 원인

직무만족도

,

교대제

,

과도한 직무 부담

,

물리적 위험 등

직무 요인

역할 갈등

,

사람들에 대한 책임 등

조직내 역할

고용불안정

,

임금만족도 등

경력 승진

동료

,

상급자

,

부하직원과의 관계

참여와 의사결정 등

인간관계 및 사회적 지원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Slide40

직무스트레스 원인

분위기와 식사

,

잦은 이사

,

운전 등

사회적 영역

유전적

,

생활사건

,

스트레스와 대응능력 등

개인적 영역

생활 환경

,

결혼 관계

가정 영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Slide41

직무스트레스 측정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매우 그렇다

.

1 2 3 4

5 6 7

8 9 10

1.

직장에서 나의 의견과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기 어렵다

2.

나의 직무는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지만 그에 맞는 권한이 없다

.

3.

업무 시간이 조금 더 주어진다면

,

훨씬 업무를 잘 할 수 있다

.

4.

업무를 잘 수행했을 때 대부분 적절한 인정이나 감사를 받지 못한다

.

5.

나는 내 직무에 만족하거나 자랑스럽지 않다

.

6.

직장에서 차별 받는다는 느낌을 받는다

.

7.

근무환경이 좋지 않거나 안전하지 않다

.

8.

업무로 인해 가족

,

개인적인 시간을 방해 받는다

.

9.

자주 상사 또는 동료와 다툼을 하는 경향이 있다

.

10.

직장에서 일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자주 느낀다

.

Slide42

직무스트레스 측정

You handle stress on your job well

매우 잘 관리 하고 있음

10-30

You handle stress on your job moderately well

적절하게 관리 하고 있음

40-60

You are encountering problems that need to be resolved.

개선 조치가 필요함

70-100

Slide43

직무스트레스의 영향

심리적

불안

,

우울

,

초조

,

압박감

, 긴장, 절망생리적 두통,

소화불량, 불면, 고혈압, 숨이 참, 근육통 등행동적 폭식, 폭음 등 식습관의 변화,

쉽게 짜증을 냄

,

집중력 저하

,

결근

심혈관계질환

60

시간 이상

근무시

,

낮밤

동시

작업시

4

배근골격계질환, 음주 및 흡연 증가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Slide44

직무스트레스의 관리

스트레스 원인 제거

약물 치료

-

특히 우울증

분노조절 훈련

스트레스를 이완

호흡법

,

심상법

,

명상

긍정적인 사고

운동

균형 있는 식사

Slide45

3

분 명상법

Slide46

자세

:

허리를 바로 세우고 눈을 감는다

.

Slide47

1

단계

:

외부의 자극들에 집중한다

.

Slide48

2

단계

:

자신의 내부 감각에 집중한다

.

Slide49

4.

물질안전보건

(MSDS)

Slide50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물질안전보건자료는

Material Safety Data Sheet

의 약자인

MSDS

라고도 부르며

,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품의

이름

, 유해 위험성, 보관방법, 취급시 주의점, 필요한 보호구 등을 기록한 자료로 화학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설명서

Slide51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폭발성

,

자기반응성

,

유기과산화물

인화성

,

물반응성

,

자기반응성

,

발화성

,

자기발열성

,

유기과산화물

급성독성

발암성

,

호흡기과민성

,

생식독성

,

생식세포변이원성

,

표적장기전신독성

수생환경유해성

산화성

고압가스

금속부식성

,

눈손상자극성

,

피부부식성자극성

경고

1.

2

.

3.

4.

5.

6

.

7.

8.

9.

Slide52

MSDS

화학물질 취급작업

도색 작업

세정작업

용접작업

실리콘작업

유류 취급

청관제

등 취급

Slide53

MSDS -

용접봉

유해성

·

위험성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

암을 일으킬 것으로 의심됨

장기간

또는 반복노출시 호흡기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

.

Slide54

MSDS -

용접봉

취급 및 저장방법

안전취급요령

충분히

환기

가 가능한 곳에서 취급한다

.

용접 시 발생하는

흄과

가스를 흡입하지 않는다

.

화기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

에서 취급한다

.

,

피부 및 의복과의 접촉을 피한다

.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

한다

.

안전한 저장 방법

건조하고 환기가 잘 되는 실내에 보관한다

.

화학반응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산 등의 화학물질로부터 격리하여 보관한다

.

Slide55

MSDS -

용접봉

응급조치 요령

눈에 들어갔을 때

이물질이 눈에 들어갔을 때는 절대로 비비지 말고 물로 씻어낸다

.

피부에 접촉했을 때

15

분 이상 많은 양의 비눗물로 씻어 화학물질을 제거한다

.

화상을 입었을 경우 신속히 환부를 식히고 의사의 조치를 받는다

.

흡입했을 때

용접 중 발생한 가스의 과다 흡입에 의해 호흡이 곤란한 경우 산소호흡 또는 인공호흡을 행하고 신속하게 의사의 조치를 받는다

.

호흡하지 않는 경우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

Slide56

MSDS -

용접봉

개인 보호구

호흡기 보호

작업장에 충분한 환기 및 배기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착용한다

.

눈 보호

아크 광선 및

스패터로부터

,

얼굴 등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경과 보안면

을 착용한다

.

손 보호

감전방지 및 화상방지를 위해 절연

장갑

을 착용한다

.

신체 보호

작업 중 가슴에서 대퇴부를 보호하기 위해 가죽으로 된 앞치마 또는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한다

.

감전

,

화상방지

,

외부충격으로부터의

발을 보호하기 위해 절연

안전화

를 착용한다

.

Slide57

MSDS

Slide58

*

응급 상황

대응 요령

Slide59

CPR

고품질의 가슴압박

가슴압박 깊이는

5cm~6cm

이내

가슴압박 속도 분당

100~120

+

강하고 빠른 압박

가습압박 후 완전한 가슴이완

가슴압박 중단의 최소화

(

10

초이내

)

Slide60

CPR

완전한 가슴이완의 중요성

흉강 내부의 압력을 감소시키고 심장으로의 정맥 환류를 증가 시킬 수 있다

.

Slide61

CPR

제세동

처치의 중요성

신속한

제세동

적절한 패들

(

패드

)

위치 서정 및

제세동

에너지 선택

제세동

직전

/

후 가슴압박 중단시간의 최소화

Slide62

CPR

Slide63

CPR

Slide64

CPR

Slide65

CPR

Slide66

CPR

Slide67

CPR

Slide68

CPR

Slide69

CPR

Slide70

CPR

Slide71

CPR

Slide72

기도폐쇄 응급처치

Slide73

기도폐쇄

응급처치

Slide74

기도폐쇄

응급처치

Slide75

화재 발생

Slide76

화재 발생

Slide77

THANK YOU

Safety First, Before You 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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